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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거나 술 때문에 잦은 시비가 붙고 싸움으로 번져서 조사를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소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폭행죄 고소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폭행을 최초 당했을 때는 곧장 지구대 혹은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접수를 빨리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폭행죄 고소당하면 먼저 조사를 받을 때 이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지 하나씩 따진 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서 원만히 해결 혹은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폭행을 할 때 상해가 있을 경우 그리고 흉기를 이용한 경우엔 형사처벌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처벌에 대해서...

폭행죄 처벌은 위에서 말을 했듯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혹은 집단으로 폭행을 했을 때는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순폭행일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방어를 위한 수단이였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가 아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본인을 공격해서 방어적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때렸을 경우에는 검사, 판사가 판단을 하여서 정당한 방어였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 폭행을 시도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싸움을 했을 때?

서로가 맞붙어서 치고 박고 하는 행위는 방어 + 공격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동시 다발적인 공격적인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서로 쌍방으로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중요: 남들이 볼 때 싸움을 하는 거처럼 보여도 한 쪽 사람만 공격이 심할 경우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릴 때에는 저항수단으로 분류가 되며 이는 폭행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을 알아보기

폭행죄 성립이 되려면 남을 밀치는 행동, 구타, 신체를 잡는 행위, 옷을 잡고 당기는 등 어떤 물건을 던지는 것입니다.

중요: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여서 폭언과 욕설 및 손, 발로 때리는 척만 해도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1990년 발표된 사항)

※성립이 안되는 경우?

  • 이야기를 좀 하자고 상대의 옷 혹은 손을 잡고 2~3번 정도 당기는 것.
  • 욕설 외에 위력을 과시하는 행동이 없을 때.
  • 손바닥으로 상대의 엉덩이를 살짝 '툭'하고 치고 가는 것.

상대가 먼저 때렸을 때 본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함께 행사하는 것은 주변의 증인들이 꽤나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만 방어수단으로 인정이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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