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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사건이 된 것이 1300건이나 되었으며 1심에서 곧장 실형(징역)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와 비교를 하여서 3배나 증가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인 명예훼손죄는 빈번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분들인데요. 대부분의 악성 팬들이 혹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 한 명을 지목하여서 인터넷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 허위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고 사건을 만들곤 합니다.

즉, 근거가 전혀 없는 소문을 만들고 이를 불특정 다수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키시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유포죄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서 누드사진을 배포함으로 그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과거 몇 차례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목되는 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분들과 연예인인데 요즘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지목이 되어서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상대방의 사회적인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명성과 품성을 바닥으로 내려앉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대부분 사이버인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를 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말을 하며 루머, 합성사진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경우가 상당 수 많습니다.

예시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일반인이 특정 사람에게 누구를 성폭행했다고 그 사람의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로 루머를 전달한 사람에게 집행유예 그리고 봉사활동 160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게는 벌금으로 200만원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위처럼 특정 인물에게 정신적인 피해 및 근거없는 소문을 말하고 다닐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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