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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납부를 하라는 벌금은 연기 및 분할로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벌금을 기간 안에 내지를 못하고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은 하다.

벌금 분할납부와 연기신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을 당해서 현재 재산이 없는 사람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가족이 현재 병원에 있으면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절차인 사람
▶실업금여수급을 받는 사람

위 외에도 어떤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연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벌금 분할납부 혹은 연기하는법은 법원으로 가서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재산형집행계에 해당 서류를 전달하면 현재의 경제능력, 벌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기한은 6개월 안으로만 가능하고 3개월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총 2번)

쉽게 말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어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가 취소되고 모두 내야합니다.

※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을 받고 이를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버스가 오면 노역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받은 사람 중에 납부를 못 한사람은 교도소로 가지 않고 사회봉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에 사회봉사 집행에 대한 특례법입니다.(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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