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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분께서 만 18살 이하의 미성년자 및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보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른다. 이는 매년 기준이 약간씩 다르게 변하는 소득기준에 적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

참고로 자녀가 학교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만 22세 이하까지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이 또한 여성가족부의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한부모가정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자 혹은 모자 가족이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기준을 알아보기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자격은 중위 소득자의 52%이하여야 가능하고 한 부모가정인 경우 중위 소득자 60%미만이여야 한다.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환산금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친 것을 보고 소득인정액이라고 말을 한다.


위 이미지(그림)을 참고하여서 소득평가객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보면 되겠다.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에 대한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겠다.

위는 2016년을 기준으로 2인~6인까지의 표이다. 생계급여 수금자,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소득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등의 자격 신청조건이 되겠다.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따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때 추가적인 것이라함은 장애진단서와 같은 것들이다. 추가 자료가 제출이 되면 약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를 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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