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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가 되면 심문을 더 이상하지 않고 곧장 지금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독촉절차에 대한 편지를 채무자한테 우선 보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명령은 해당 설정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차를 알아보기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한 달에서 길게는 더 기다려야 통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 안에서 처럼 주소는 보정을 할 수가 없으니 최초 작성을 하실 때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길 바랍니다.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을 했지만 주소와 본인의 정보는 명확하게 기입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 취지는 위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여도 됩니다.
신청 이유 또한 위 그림을 토대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날짜를 적고 본인의 서명 혹은 날인(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해당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뚜렷하게 알고 싶다면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청하는 곳
대부분 지급명령 신청서는 지방법원에서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해당 본인의 소재지에 있는 법원으로 가셔서 작성한 것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해당 법원을 미리 확인 후 전화를 통해서 해당 부서의 위치를 알고 봉투 앞에 지급 명령 담당자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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