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자주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 어떤 짐을 가져가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기내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품목들을 가방에 넣고 들어가서 다시 정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물건들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해야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1. 총기류, 무기류 반입 금지
당연히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이나 국외에서는 개인 소지가 가능하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총기 및 탄피는 절대 반입 금지입니다.
화기류의 부속품과 수갑, 그리고 복제품이나 총기 모양의 장난감 역시도 금지라고 합니다. 총기 모양의 라이터 역시도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석궁이라든지, 양궁, 활, 국궁, 작살 및 충격장치, 랜턴, 납땜 장비 등도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 둔기류 반입 금지
비록 그 원래의 용도는 달라도 상황에 따라 무기나 둔기류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도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아령이라든지 볼링공, 하키 스틱, 당구 큐, 골프채, 야구방망이처럼 언제든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용품들 역시 금지 품목입니다.
낚시 받침대, 스케이트보드, 카메라 삼각대와 같은 물품도 휘두를 가능성으로 인해 역시 금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 같은 의료 기구들 역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 조금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은 반입에 제한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인화성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 등의 가스 물품들이 금지 품목입니다. 페인트나 신나 류 역시도 금지입니다. 50mL 이상의 접착제나 도수가 70도가 넘는 주류 역시도 인화성이 있으므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풍선이라든지, 공기가 들어있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 역시도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뾰족하여 위험성이 있는 물품 반입 금지
총기류나 둔기류처럼 역시나 뾰족한 부분이 그 위험성이 있어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이 많은데요. 공구용 송곳, 드라이버, 렌치, 스패너 등 산업 공구류 역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또한, 너무 그 끝이 뾰족한 우산이나 등산용 폴대, 스케이트 신발과 그 날, 레저용품의 다트, 가위도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금속 물품, 메스, 톱, 표창, 커터 칼 등 역시도 당연히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위협의 요소가 될 만한 물품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들도 있다고 하니 꼭 지녀야 할 물품들이 있다면 공항에 도착할 때 안내 직원이나 항공사 직원, 보안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모두가 안전한 규칙 속에서 편안하게 여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