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서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야할 곳이 바로 군대복무입니다. 이 군대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반대로 이를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군대 면제 조건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유지
집안의 여러움 혹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에는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월 수입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병역감면처분이 됩니다.
※참고: 이 생계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입영하기 전인 5일 전에 신청을 꼭 해야합니다. 또한 기간병으로 근무를 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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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으로 월 수익앱, 부양의무자를 위 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장애 혹은 질병
군대에 가기 싫다고 아픈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경우 본인의 앞으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심신장애 또는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에 지장이 있고 돌발행위적 질환을 겪고 있다면 당연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매 번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므로 징병신체검사와 검사규칙을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 웬만하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달라고 해서 병무청에 보내면 됩니다.
3) 신체판정기준
140cm이는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신장(키)과 키는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